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8.21 09:05
시흥시청 전경.(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청 전경.(사진제공=시흥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시흥시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시흥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 중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 화장실이다.

지원유형 1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의 남녀 분리, 2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의 층별 남녀분리 순이다. 1~2순위 지원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남녀 분리된 화장실 중 사업 효과가 큰 곳을 대상으로 안전개선사업(CCTV, 비상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다음 달 말까지 시청 하수관리과(시청로 20, 별관 2층)로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흥시는 지원대상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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