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08.21 10:53
(사진=이규희 의원 제공)
(사진=이규희 의원 제공)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외국인이 여의도 면적의 약 84배에 달하는 국토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도교통부로부터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는 지난 2011년 19055만㎡에서 2018년 24273만㎡로 7년 동안 1.2배 증가했다" 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90만㎡의 약 84배에 가까운 수치다.  

중국인이 5.1배로 대폭 증가했고, 미국인 1.2배, 일본인은 1.07배 늘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토지 소유량 1위는 미국인 12639만㎡이고 이어 중국인 1901만㎡, 일본인 1842만㎡ 순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신고 관청에 신고만 하면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이 외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의원은 "외국인이 신고 관청에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무분별하게 토지를 이용하거나 토지를 방치할 우려가 있다"며 "외국인이 사업용 등 목적성 토지 소유가 아닌 부동산 투기 등으로 소유한 토지가 있는지 국도 교통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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