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8.21 11:52

불완전판매 판단되면 은행은 손실분 손해배상 의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S·DLF) 손실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행·판매한 은행과 증권사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은행의 경우 해당 상품판매가 불완전판매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이스신평은 21일 리포트를 통해 "이번 파생결합상품은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의 자산이며 전체 규모의 약 90%가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 이슈 제기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상품 판매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면 은행은 손실분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 사례로 보면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의 배상비율은 최대 40%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5년 금리파생 파워인컴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은행에 대해 책임비율을 50%로 결정했다. 이후 2014년 대법원이 최종 배상비율을 20~40%로 판결한 바 있다.

DLS을 발행한 증권사 역시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됐다. 발행 증권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독일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를 대부분 해외증권사들(JP 모건체이스, 소이에테제너랄 및 BNP 파리바은행)과의 '백투백헤지'를 통해 설계하고 판매했다. 백투백헤지는 이미 발행된 DLS와 수익구조가 동일한 파생상품을 매입해 위험을 헤지하는 방식으로 자체 헤지보다 운용안정성이 높고 수익률은 낮다. 따라서 증권사들이 파생상품 운용손실을 인식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판매사인 은행의 배상 가능성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현 상황을 파워인컴펀드 사례를 적용하면 은행의 손실규모는 약 800~1600억원 수준으로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만큼 큰 규모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나이스신평은 이번 이슈가 수익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는 별개로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 및 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시스템과 불완전판매 이슈 제기로 인한 평판위험 상승 여부에 대해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이스신평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의 위험 수용(Risk taking)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의 수익성과 자본적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추후 예정돼 있는 금융감독원 합동감사 결과와 더불어 개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관리체계 및 평판위험 상승 여부에 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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