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21 14:15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물품·용역, 영화예매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금액형 상품권과 동일하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30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2만6000명의 국민 참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2016억원에서 지난해 2조1086억원으로 급증했다. 다만 소비자 불만도 덩달아 증가했다. 실제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이 3년 여간 총 1014건에 이를 만큼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우선 권익위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함’을 상품권에 표시·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금액을 기재한 모바일 상품권을 물품‧용역 제공형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구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모바일 상품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표준약관 등에 명시하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별도 수수료, 과도한 배달비 부과 등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넣어 추가대금 없이 물품을 제공하고 추가로 수취한 대금은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한 상품권이라면 할인 등이 되더라도 표준약관 적용 범위 내라는 것을 명확히 해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예매권, 교환권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면서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던 영화·공연예매권에 대해서도 표준약관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해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상품권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점은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정부혁신은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바를 듣고 이를 고쳐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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