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21 14:17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최초 시행 중인 반기신청 안내대상은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자의 30%를 차지한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오는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됐는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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