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08.21 17:40

교육지원청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과 학교자체해결제 이해 연수 운영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북교육청)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교육청은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지난 2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연수를 한다.

이번 연수는 2020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법과 9월 우선 적용되는 ‘학교 자체 해결 제도’의  이해와 운영방법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23개 교육지원청 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는데 도내 모든 학교의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이를 다시 학교 단위에서 전달 연수가 이뤄져 9월 1일부터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내용 중 학교자체 해결제는 오는 9월 1일부터 학교에서 우선 적용해 시행한다.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법에 '제13조2'이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 조항은 다음 네 가지 조건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가 충족될 때에 한해 학교장 자체 종결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것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하게 된다.

서정원 학생생활과장은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연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9월부터 학교현장 적용과정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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