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8.21 16:01
최문순 화천군수 (사진=최문순 공식홈페이지 캡처)
최문순 화천군수 (사진=최문순 공식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최문순 화천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최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최 군수는 지난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1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000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최 군수는 1심에서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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