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8.21 17:56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 의문 해소 기회 제공' 청원 예정
"직무집행 공정성 의심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판례"

무소속 이언주 의원(오른쪽)과 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행자시 법률지원단)' 및 '행동하는 자유시민(행자시)'과 2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무소속 이언주 의원(오른쪽)과 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행자시 법률지원단)' 및 '행동하는 자유시민(행자시)'과 2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21일 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행자시 법률지원단)' 및 '행동하는 자유시민(행자시)'과 함께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연구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때 후보자의 딸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 그의 연구 역량과 학문적 소양 및 진학 과정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불식해 명예를 회복하게 할 기회를 주자"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나아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직 적합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2주간의 인턴 생활 후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의 1저자로 등재한 뒤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입학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실 등에 대해서도 형사 소추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돌입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뇌물죄'도 거론됐다. 이들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사건에서 정유라씨에게 213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도, 금액을 특정할 수 없지만 1심과 달리 뇌물죄로 인정됐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롯데로부터 받은 70억 원, SK로부터 받은 89억 원에 삼성이 말 구입비용으로 지원한 70억 원도 그대로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다소 생소한 범죄인 소송사기란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 등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의미한다"면서 "조국 법무무장관 후보자는 2006년 '부동산소유권 보존등기말소청구를 통한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 시기'라는 판례 평석에서 소송사기를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삼각 사기의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2006년 및 2017년 두차례에 걸쳐 각기 10억원 및 100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웅동학원에 제기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는 소가를 고려할 때 사실상 소송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써 웅진학원을 양수하려는 의사가 있다고까지 볼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뿐만 아니다. 이들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도, 웅동학원의 무변론 패소에 따른 이익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친의 전 며느리에게 돌아가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7년 민사소송에 무변론함으로써 패소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친의 죄상은 매우 엄중하며 나아가 사실상 법원을 기망하려는 둘째 아들의 전처의 범죄행위에 협력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면탈하도록 하면서 둘째 아들의 전처에게 웅진학원을 양도 혹은 상속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더불어 "21일 고발장이 접수되는 조국의 모친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고발장 접수 2주 이내에 기초 수사를 종결할 것을 요구한다"며 "가족이 피고발인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검찰총장을 통해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중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대한민국의 법치를 존중하고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해 한때 법조인 양성의 중추를 담당하던 법학자로서의 학자적 양심과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지킬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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