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19.08.22 08:18
여주시가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여주시는 체납차량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여주시)
여주시가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여주시는 체납차량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여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여주시가 자동차관련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금년 연말까지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영치 단속은 경기도 및 여주시의 체납징수계획에 의거해 매년 진행되는 것으로 여주시 세무과는 3월초부터 이번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또 4회 이상 체납된 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한편, 올해 7월말까지 여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27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100억원)의 약 27%를 차지하며, 체납차량은 1만353대에 이른다.

여주시 관계자는 “요즘 세계 경기침제와 내수 부진으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며 "상습, 고질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해 가지만 생계형 체납자 및 납부가 어려운 수급자 등 세금체납에 대한민국의 정서상 납득할 만하거나 납부에 뚜렷한 계획이 있는 체납자는 분납제도 및 영치보류를 통해 단속 활동을 탄력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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