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8.22 09:12

개당 평균 1360원에 사들여 9900원~1만9900원에 온라인 판매

불량 소화기 적발 모습(사진=경기도)
불량 소화기 적발 모습(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불이 꺼지지 않는 차량용 불량 소화기를 중국으로부터 수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불량 수입 소화기 판매 의심업체 12곳을 수사한 결과,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게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불량 소화기를 인터넷으로 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주 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용품은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해 주는 기기이기 때문에 품질확보를 위해 소방청장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정부시 소재 A업체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중국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이 없는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 5925개를 개당 평균 1360원에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본인들이 운영하는 차량용품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이들은 불량소화기를 9900원부터 1만9900원에 5700여개를 판매해 약 5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에 있는 B업체 역시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개당 2390원에 196대를 수입,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개당 1만2430원에 140대를 판매해 약 174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여름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수입차 화재 사건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불안과 관심을 이용하여 불량 소화기를 유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화기 구입시 용기에 KC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홈페이지에서 형식승인번호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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