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23 05:01

산업부 "내년부터는 2~3개 품목 선정해 전체 가구 대상으로 실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일부 환급해주는 사업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른 2019년도 으뜸효율 제품 환급 사업을 23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 품목(으뜸효율 제품)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며 환급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해당된다.

한전복지할인 가구는 장애인(기존 1~3급), 국가/5‧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며 한전사이버지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며 재원 300억원 소진 시(11월 한정)까지 환급을 시행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기간은 10월 31일까지며 구매비용 환급 신청 기간은 11월 15일까지다. 환급금액 정산 및 입금 기간은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23일 오전 10시 오픈 예정인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한전 복지할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는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할인신청을 하면 바로 환급 신청 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 판매량은 2018년보다 약 4% 이상, 총 판매 금액은 약 3000억원 늘어나는 등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0년부터는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제품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한 지원 품목(2~3개)을 선정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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