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8.22 11:03
장시호 김동성 (사진=YTN 캡처)
장시호 김동성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법원이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의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김씨의 전 부인 오모씨가 장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오씨는 장씨로부터 청구금액 5000만원 중 700만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받는다.

정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장씨는 김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최순실씨 집에서 김씨와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장씨는 오씨와 김씨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러 인해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씨는 오씨에게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김씨와 장씨의 불륜설이 불거졌다. 장씨는 그해 3월 10일 최씨 등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1월경 집을 나온 김씨와 최씨 집에서 동거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에 오씨는 지난해 11월 김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한 달 여 만에 조정이 성립되면서 두 사람은 이혼했다. 이후 오씨는 "김씨와 장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 2월 장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