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8.22 14:16
게임위와 단속기관이 적발한 불법게임기. (사진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세종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등 단속기관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 일대에서 불법사행성으로 영업하는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총 6개소(성인PC방)를 적발했다.

최근에 불거진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광역별 수사기관과 협업하여 실시된 이번 단속은 지난 6월 대구지역과 7월 광주지역에 이어서 세 번째로 진행됐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과 불법게임물의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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