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8.22 14:35
<사진=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홈페이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사진=김종석 의원  홈페이지)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22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가입한 사모펀드가 상법 204조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조 후보자 일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상법상 합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 변경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상법 204조를 위반해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불법증여 의혹에도 힘을 싣었다. 김 의원은 "해당 사모펀드 정관을 보면 총사원이 아니라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의 찬성에 의해 정변 변경이 가능하고 회사 자산 배분까지 이뤄질 수 있게 돼 있다"며 "조 후보자 가족들만 마음 먹으면 정관 등을 고쳐 자녀들에게 유리하게 분배해 증여세 탈루 등 목적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감독도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법은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정관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문제가 있으면 보완토록 하고 있는데 해당 펀드는 설립 후 3년이 지나도록 위법사항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최근 맞춤형 펀드에 대해 일벌백계 방침을 밝힌 바 있는 만큼 문제가 된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역시 혹시 편법적인 맞춤형 펀드에 해당이 되는지 반드시 조사를 해야만 할 것"이라며 "위법한 정관에 의해 운영이 되고 증여세 탈루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상품 구조를 가진 해당 펀드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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