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8.22 14:24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제공=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제공=서울행정법원)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망 사용료를 둘러싼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 갈등에 대해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2일 방통위가 부과한 3억 96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 페이스북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외 IT 업체와의 망 사용량 협상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은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국내 업체가 역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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