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08.22 15:42
(사진출처=KBS뉴스캡처)
(사진출처=KBS뉴스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제주에서 술에 취한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인도를 덮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8시 퍼시픽랜드 입구 도로에서 주행하던 1톤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화단 연석에 걸터앉아 있던 75살 김 모 씨와 73살 부인 김 모 씨가 크게 다쳐 숨졌다.

조사결과 사고 차량을 운전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만취 상태였다.

또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사고로 숨진 부부는 사고 지점 부근 해수욕장에서 10여 년간 관광객을 상대로 감귤을 팔며 생계를 꾸려왔다.

특히 사고를 낸 김 씨는 사망한 부부가 감귤을 파는 곳 인근에서 음료 등을 팔아와 서로 알던 사이였다.

가해자는 퇴근 후 귀가했다 감귤 껍질을 버리기 위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장에 있던 또 다른 피해자 강모 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