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8.22 17:18

건강보험공단, 전년 대비 4566억원 늘어…내일부터 지급 개시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정부가 과도하게 지불된 의료비를 본인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지급금이 지난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126만5921명의 수령 대상자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은 1조7999억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원에 이른다. 이는 2017년 대비 수령자는 82.1%(57만명), 환급금은 34%(4566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환급금이 급증한 것은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준 인하로 인해 소득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그만큼 환급 액수가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중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만7145명에 대해서는 이미 5832억원을 지급했다. 따라서 23일부터 나머지 대상자에게 1조2167억원이 돌아간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혜택이 컸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됐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2.5배 높았다

나이대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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