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8.22 16:47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페이스북과의 소송에서 패한 방송통신위원회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22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3월 방통위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 페이스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접속 경로를 대역폭이 좁고 속도가 느린 해외 구간으로 변경해 서비스 접속 지연, 동영상 재생 장애 등 국내 이용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해 과징금 3억 9600만원과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접속 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다룬 것으로, 글로벌 IT 업체의 망 이용 대가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며 "방통위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 등을 참조해 제도적인 미비점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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