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08.22 17:39
배우 윤지오 (사진=YTN 캡처)
배우 윤지오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고(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 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는 22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9년 3월 장 씨 사망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고인과 관련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보는 앞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 윤씨가 7개월 뒤 조사에서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더라도 처음 보는 가장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는 지목할 수 있다"며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진술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씨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소속사 대표는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했고 장 씨와 친밀한 행동을 했으며 장 씨 등이 술도 따르지 않도록 관리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이 벌어졌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강한 항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한 시간 이상 자리가 이어졌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윤지오가 홍모 회장이 참석했다고 진술했다는 말을 경찰한테서 듣고는 홍 회장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씨 진술만으로 조 씨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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