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8.22 17:03
이재정 경기교육감 (사진=이재정 SNS)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사진=이재정 SNS)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과 관련해 "자기 보고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이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학 입시에 사정관제도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입시평가에 반영했다"며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장려한 것이 학생들이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교육' 경험을 쌓는 것이었고, 이런 실습이 끝나면 실습보고서 같은 것을 쓴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주로 학부모 가운데 전문인사들이 이 일에 참여했다"며 "미국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에세이'라고 하는데, 에세이의 우리 말이 적절한 말이 없어서 '논문'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체로 이런 '에세이'를 쓰는 훈련을 한다"며 "이 경우 당연히 제1저자"라고 전했다. 이어 "학생 내내 이런 에세이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훈련"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고 자기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주장을 쓰는 것이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러한 쓰기 교육이 부족했다"며 "'인턴'이란 말도 무슨 직장이 아니라 이런 교육과 훈련 과정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후보의 따님의 경우도 대학교수의 지도 아래 현장실습을 한 것이고 그 경험으로 '에세이'로 써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이것을 논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1저자는 그 따님"이라고 했다.

이 교육감은 "영미계통의 학교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에세이'를 쓰는 것이 기본"이라며 "자기 보고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입시사정관이 이를 보고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교육감은 "중복해서 이런 실습을 했다는 것도 아무 문제 아니고 당시에 권장한 사항"이라며 "저는 그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자는 뜻에서 이 글을 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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