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8.23 11:00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법률안' 국방위 통과
본회의 의결되면 소음피해에 대해 소송하지 않아도 지자체 통해 쉽게 보상받게 돼

지난 6월 11일 군용비행장 비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임시총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2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심사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지련은 지난 3월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당 법안이 지난 7월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서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와 군자련은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오랜 세월 묵묵히 감수하고 인내하며 살아왔던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이제나마 열리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헤아려 그동안 법안 제정에 힘써온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방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소음피해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지자체를 통해 쉽게 보상받을 수 있고 소음실태 파악, 소음방지 대책 마련 등 주민들의 권리보호의 길이 열린다.

2012년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22개 지방의회가 연합해 결성한 군지련은 군소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국회 국방위 제출, 국방부차관 면담 등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해 군소음법 제정 촉구를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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