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8.23 10:49

국민건강보험법 및 요양급여 기준 등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 예정이다. 또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조산·저체중 출생아가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는 5%의 본인부담율만큼만 외래진료비를 내면 된다. 이 같은 혜택은 출생 60개월까지 적용된다. 지금은 본인부담율 10%를 적용하고 있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병상료의 본인부담률도 줄어든다. 2‧3인실 본인부담률을 일반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한 것이다. 환자들은 3인실의 경우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 기준으로 입원료를 내면 된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도 개정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보장구(補裝具)’라는 용어가 ‘보조기기’로 변경된다. 또 보조기기 처방전 양식을 의지‧보조기, 전동보조기기, 보청기 및 시각장애용보조기기 등 4가지 유형별로 세분화했다.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은 기존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또 돋보기‧망원경은 급여지급 신청 시 검수확인서 제출을 생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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