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23 10:5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미용실 등의 이용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총계약대금의 10%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및 미용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나 해제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요가·필라테스를 다니다가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 지불 등 분쟁발생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도 2016년 237건에서 2018년 37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다. 이에 요가·필라테스는 같은 생활스포츠인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사실상 준용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분쟁조정 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가·필라테스를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켰다”며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용업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위약금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했다”며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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