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8.23 11:31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 보험적용 등 의료보장성 강화는 계속 추진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3.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과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 등에 관한 내용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오른다. 금액으로 보면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평균보험료가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인상된다.

올해 보험료 인상률 3.49%보다 인상 폭은 다소 감소했지만 년 4만여 원의 보험료가 추가되는 등 부담은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도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진통을 겪었다. 이에 대해 건정심은 정부지원을 14% 이상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그동안 추진해온 보장성 강화대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흉‧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척추질환과 근골격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늘려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9월 1일부터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과 정낭, 음경, 음낭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동안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기존 5~16만원의 검사비의 3분의 1 수준인 2~6만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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