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8.23 11:34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암호화폐거래소 이용자 12인이 울산지역의 암호화폐거래소 엑사비트를 운영하는 알티에스의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울산남부경찰청에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알티에스는 지난 3월 통신판매업을 법인의 목적으로 등기부에 추가하면서 암호화폐거래소 엑사비트를 시작했다. 

알티에스는 엑사비트의 자체발행 청약코인인 러쉬와 엔진코인 관련 허위매수주문, 50배 가격펌핑 보장 등 시세 및 물량조작에 따른 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약코인 관련 매수벽형성, 보너스캐시 제공, 경품, 쿠팡에서 사용가능한 코인, 허위 부동산무상양도이벤트 등 다양한 거짓이벤트와 기망 행위를 통해 고소인들의 재산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주현 변호사가 대리를 맡은 이번 고소 사건은 본인소유인 부동산이 없으며, 명시적으로 50배 이상의 가격상승을 보장하며 암호화폐를 발행매도한 점 등에서 처음부터 이용자들의 금전을 빼돌릴 목적으로 암호화폐거래소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출금정지 후 수차례의 공지를 통해 극소액만 출금해주는 점도 사기혐의에 포함시켰다.

박주현 변호사는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전, 최소한 법인등기부를 살펴보고 주요임원진의 부동산 등기부는 살펴보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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