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8.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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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23일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보상 대상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발표했다.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 등은 내달 6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조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지난 5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 2개월 간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했으며 23일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감정평가, 12월 보상협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600여억원을 투입해 1300여세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 중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사업에서 선도적으로 보상에 착수하는 사업지구다.

공사 관계자는 “선도적 보상착수를 통해 3기신도시 등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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