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8.23 13:12
국토교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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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을 2020년 2월 1일로 연기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 말까지 현재와 같이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며, 내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 측은 내년 1월 중 청약 DB 및 관련 자료의 이관이 이뤄질 예정으로, 설연휴 전후 일정기간(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관일정 연기는 현재 주택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촉박하고, 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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