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8.23 13:18

"법에서 '3일 이내' 규정…미국은 인사청문회 전 과정이 3개월 정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3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일 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3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일 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임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3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일 간 개최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조국후보는 청문회만 열리면 모든 걸 밝히겠다고 한다. 여당은 셀프검증하더니 '셀프 청문회'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청문회날을 기다리는 건 우리 야당인데 오히려 큰소릴 친다. 다 쇼다. 하루만 때우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국청문회를 3일 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며 "우린 자신 있다. 어제 하루만에 나온 언론사 단독보도가 총 38건이다. 그동안 나온 의혹을 다 합치면 청문회날 제목만 읽어도 하루 해가 질 판이다.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최소한 3일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9조1항)은 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무위원의 경우 그동안 하루씩 해왔지만 그건 통상의 경우고, 역대 이렇게 의혹이 많은 청문회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미국은 인사청문회 전 과정이 3개월 정도로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고 소개했다.

또한, "후보도 그동안 할 말 많다고 했으니 오히려 환영할 것"이라며 "청와대나 여당도 떳떳하다면 3일을 못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만약 하루만 고집한다면 자신이 없다는 증거"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때 야당은 청문회를 보이코트하고 특검-국정조사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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