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8.23 16:35

안산시 "20년 이상 방치된 공유재산에 대해 다양한 검토 통해 개발할 것"
소훈개발 "안산시에 위법 행위 물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신길온천개발추진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지난 22일 오후 안산시청 청사앞에서 온천개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신길온천개발추진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지난 22일 오후 안산시청 청사앞에서 온천개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경기도 안산 신길온천역(지하철 4호선) 인근의 온천 개발을 놓고 안산시와 개발업체 사이의 갈등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양새다. 각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면서 상반된 행보를 하고 있다.

최초 온천 발견자의 권리를 상속받았다는 소훈개발은 온천개발의 당위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형사상 소송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선 안산시는 "온천 발견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받거나 명의변경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소훈개발은 신길온천 온천개발 추진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22일 오후 안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길온천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며 "온천을 발견하고 신고 수리를 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안산시가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급기야 최근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까지 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기간이 되면 시장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온천개발을 공약하고는 당선만 되면 모른 척 지나가기 일쑤였다"며 "시는 아직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취소도 되기 전에 처분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실효가 됐다는 위법행정까지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훈개발 박대훈 대표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신길온천공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귀책사유가 안산시에 있다며 2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이행을 촉구했었다"며 "안산시에게 위법 행위를 물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안산시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 온천발견 신고자는 사망했고,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받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온천발견신고 토지 또한 현재 국유지(도시계획도로 부지)로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신청이 불가능해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온천이 발견 신고된 부지는 시화지구개발사업에 따라 도로시설에 편입되고 주변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완료돼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고 토지매입 후 20년 이상 방치된 공유재산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통해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길온천개발추진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지난 22일 오후 안산시청 청사앞에서 시청건물사진을 만들어 부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신길온천개발추진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지난 22일 오후 안산시청 청사앞에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이런 가운데, 이날 집회에 참석한 A씨는 "시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이 온천개발이 안산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잘 인식해 이 문제가 좋은 모양새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오늘이 있기까지는 많은 인내와 고통을 참고 견뎌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저희들은 좌우 양손에 사용될 수 있는 법과 민의 그리고 여타의 무기를 들고 투쟁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이날 집회 현장을 지나가던 안산시 초지동에 산다는 주민 유 모 씨는 "안산시의 행정에 대해 불만이 많다"면서 "행정도 행정이지만 특히 이 같이 안산시 발전을 위해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막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마음 같아선 지금 이 자리에 동참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집회도중 '안산시청 건물사진'을 만들어 부수는 등의 퍼포먼스를 펼치며 안산시에 대한 불만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인터넷언론인연대는 시장실을 방문해 시장을 면담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안산시 측은 시장실 입구에서부터 "회의중이다", "외출해 부재중"이라며 만남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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