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8.25 09:45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진=뉴스웍스DB)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등 3명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주요 공소사실에 대한 마지막 판단이 될 뿐 아니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도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말 3마리의 소유권 이전과 '경영권 승계작업' 인정 여부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항소심은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봤다. 또 삼성에 포괄적 현안으로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액수는 87억 여원이었으며,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 부회장 항소심은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하면서 기존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말 3마리 소유권 이전과 승계작업을 모두 인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국정원 특활비 사건(5년 징역), 이미 확정된 20대 총선 공천개입 사건 징역 2년을 더해 총 3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최씨는 해당 국정농단 건 20년에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징역 3년을 추가해 23년간 징역을 살게 된다.

반면,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되는데,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최소 70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법정형 하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 법원이 형을 감형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재판부가 말 소유권과 승계작업을 모두 부정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다시 항소심을 받게 되고 이러한 경우 일부가 무죄로 바뀌어 감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오는 29일 열릴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은 TV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최종선고와 관련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번 사건이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비리 행위와 관련된 재판인 만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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