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8.25 12:23
(이미지=픽사베이.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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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연구중심병원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병원 관계자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허모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2013년 3월~2017년 12월 인천광역시 소재 길병원의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골프장과 유흥주점,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백화점 명품관에서 쓰고 3억5657여 만원을 길병원이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허씨는 2012년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5회에 걸쳐 149여 만원 상당 골프접대와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길병원은 2013년 4월 연구중심 병원으로 지정됐다.

1·2부 재판부는 "골프접대를 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직무집행이 불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받은 뇌물액수엔 전액 추징이 선고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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