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8.25 15:19
손승원 (사진=손승원 트위터)
손승원 (사진=손승원 트위터)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 측은 항소심 선고 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손승원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9일이었으며,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 포기로 간주된다.

이로써 손승원은 항소심 선고대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으며, 사실상 군 복무 면제도 확정됐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손승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승원의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