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8.26 09:32
시흥시가 하중동 도로변 공한지를 활용해 조성한 나눔주차장.(사진=시흥시)
시흥시가 하중동 도로변 공한지를 활용해 조성한 나눔주차장.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시흥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시흥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6일부터 관내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 확인과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1996년 6월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 부대시설을 1/2 범위에서 축소해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동의서를 입주자 2/3 이상에게 받아야 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공동주택은 주차장 1면당 최대한도 250만원 내에서 시설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설치된 주차장 면수에 대해서는 3년간 주차장을 일정시간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한편,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공동주택 건립 시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적용되기 전인 1996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 미만의 주차장으로 건립돼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을 통해 원도심 주차난 완화는 물론 주차장 나눔의 문화가 시 전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