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8.26 10:53

"벌금 집행 위한 압수수색 허용으로 '황제노역' 근절…'독립몰수제' 도입도 적극 검토"
"미성년자나 비부유층 피의자가 국가 지원으로 변호인 조력 받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실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YTN 캡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법무-검찰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 조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실현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 설치를 찬성하고 세부 의견을 제출했으며 법무부와 행안부 두 장관님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에 기초한 법률안이 만들어져 올 4월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돼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정부 합의안의 기본 정신을 지키되 열린 마음으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법제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 부수 법령은 조속히 완결 짓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등 벌금제도 개혁이다. 조 후보자는 "지금은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같은 액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다"며 "그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는 반면, 부유층은 가진 재산에 비해 벌금액이 적어 형벌로서 효과가 크지 않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한다면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이라며 "황제노역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세 번째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 수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면 범죄의 유혹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추징금 환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를 확대함은 물론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 수익을 먼저 동결시키는 새로운 수사방식을 도입하고 범인이 도망하거나 사망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절제하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국가적 부패, 비리 행위, 국가가 발주한 시설공사입찰 담합 등으로 국고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그렇지만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가 관행적으로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면 상대방인 국민이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고 국가는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는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는 신중을 기다고 관행적인 상소를 지양하겠다"며 "특히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서는 과감하게 상소를 포기해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현재 고등검찰청에 설치돼 있는 외부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국가상소권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초동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며 "수사 단계는 재판 단계에 못지않게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한 미성년자나 재산이 넉넉하지 못한 피의자가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실현시켜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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