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26 11:0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2018년 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할 경우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은 있었으나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을 못해 세무사 활동이 제한됐다.

기획재정부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제6조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앞서 헌재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해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 실무교육 이수 후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세무대리 업무는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 8개이다.

또 개정안은 세무법인·세무사 등에 대한 조치·징계 시 통보 및 공고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이에 세무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등 조치 및 세무사 징계 시 해당 내용을 소속 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8월 26~9월 1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세무사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의 개정도 법률 개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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