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6.03.02 08:28

대법원은 카지노업체가 외국인 손님을 유치하고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 운영업체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9억2000여만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워커힐 카지노는 2008∼2010년 필리핀의 고객모집 전문업체 2곳과 ‘합작계약’을 맺어 중국인 손님을 유치하고 수수료로 333억9000여만원을 떼줬다. 카지노업체와  브로커가 이윤을 6대4로 나눠갖는 구조다.

세무당국은 고객모집업체가 내야 할 부가세를 워커힐 카지노가 내야 한다며  36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부가가치세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서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

워커힐 카지노는 “모집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게 아니라 동업관계”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합작계약이라는 명칭을 썼더라도 실제로는 용역공급 계약이라고 보고 부가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실과 비용 정산에 관한 약정이 없고 모집업체가 카지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모집업체가 고객유치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카지노는 매출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정한 용역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카지노가 할인 차원에서 지급한 ‘롤링수수료’는 용역계약의 대가가 아니라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원심 판단도 유지됐다. 판돈의 1.2∼1.6%를 롤링수수료로  브로커에게 지급한 카지노는 세금 17억5000만원을 아끼게 됐다.

재판부는 “카지노가 고객이 아니라 모집업체에 롤링수수료를 지급한 이유는  고객이 국내 카지노에 등록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며 “고객에게 지급할 금전을 모집업체를 통해 지출한 것에 불과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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