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8.26 14:37
산재보험 일러스트 <자료=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일러스트 <자료=고용노동부>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는 신청서식이 대폭 간소화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신청서의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쉽도록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려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 제출해야 했으나, 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재해노동자가 쉽게 작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측면에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됐다.

또한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개정 서식(요양급여신청서)의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유투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산재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공단은 앞으로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경로를 확대시킬 방침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이번 산재신청 서식이 간소화 됨으로써 재해노동자가 보다 쉽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산재를 신청하는데 있어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