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26 14:35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8월말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도 PC·모바일 앱을 통한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 간 주거래계좌 변경 등 필요 시 계좌에 연동된 자동이체를 다른 계좌로 일괄변경이 가능해진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이체 내역 조회·해지만 가능했으나 오는 27일부터 PC·모바일앱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게 자동이체 계좌 변경이 가능해 진다. PC(www.payinfo.or.kr) 또는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에서 가능하다.

제2금융권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경우 PC·모바일 앱(www.accountinfo.or.kr 또는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을 통해 직접 해지 또는 잔고이전이 가능하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다른 계좌(은행 포함)로 이전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선택할 수 있다.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조회대상 기관도 확대된다.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등이 참여하면서 모든 신용카드가 ‘내 카드 한 눈에’ 조회 대상으로 편입됐다.

PC·모바일앱((www.accountinfo.or.kr 또는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한 ‘내 카드 한눈에’는 카드사별 카드내역, 카드정보, 결제예정금액, 최근이용대금, 포인트정보 등을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PC·모바일을 통한 ‘계좌이동’ 및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등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모든 금융권 대상으로 지속 확대 예정”이라며 “9월에는증권사 투자자예탁금 계좌정보(보유계좌수, 예탁자산총액 등) 조회 및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의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필요 시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은행과 제2금융권간 계좌이동 서비스도 2020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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