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8.26 14:48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YTN 캡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6일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보면 2019년 1월에도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그 전에 언론과 인터넷에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보안자료의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도 확정된 단계가 아닌 만큼 비밀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업은 2019년 4월 1일 고시로 확정됐다는 점을 참고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 측은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손 의원이 평소 자식이 없어 조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순수하게 조카를 배려하는 차원이었다"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매입할 금액 규모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손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들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사업 공표 전 취득해 같은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에게 목포시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총 14억 여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기도됐다. 또 조카 손모씨 명의로 72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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