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26 14:53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업 인가요건 및 개인전입투자자 요건 완화 등 증권업 관련 규제 19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증권업 부문 86건 규제 가운데 1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심의·결정했다.

위원회는 총 8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58건) 및 심층심의(28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28건 중 19건(67.9%)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보교류 차단 규제 등 일부 과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식(우선 허용, 사후 규제)에 입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금융투자업 인가요건을 합리화해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경력기간을 3~5년에서 1~3년 경력자로 완화하고 인가 자진폐지 이후 재진입 경과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도 완화한다. 이에 투자경험 요건(금융투자계좌 1년 이상, 국채 등 초저위험상품 제외 잔고 5000만원)을 만족하는 가운데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이거나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이상’ 또는 ‘금융관린 전문지식보유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 금융투자회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또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신용공여 시 투자자에게 징구해야할 담보 비율을 차등화한다. 현재는 이 경우 담보증권 종류를 불문하고 140% 이상의 담보를 유지토록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외에도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이자율을 조달금리, 신용프리미엄 등을 감안·산정하도록 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등 추가 신설 시 제출하는 신고서 작성 부담도 완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확정된 19건의 개선과제는 원칙적으로 12월말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는 9월 자산운용업 분야, 10월 회계·공시 분야, 11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순으로 순차적으로 검토·심의할 예정”이라며 “내년 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789개)를 전수 점검·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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