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8.26 15:58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간호하거나 진료를 보조하는 전문 직종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간호하거나 진료를 보조하는 전문 직종인 '동물보건사'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산업발전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수의사법'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수의사법에는 동물과 관련된 규정이 없으며, 이번 개정으로 동물보건사라는 직종이 생겨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은 후 국가자격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취득해야한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동물용 의약품 관리와 감독 강화를 위한 수의상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와 무자격자 동물병원 개설 처벌 규정도 추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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