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8.26 21:31

"인보사 성분 논란으로 상장 유지 근거 없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제공=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제공=한국거래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성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코오롱티슈진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퇴행성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허가 취소가 코오롱티슈진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이날 거래를 중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보사에서 실제 검출된 주요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였는데, 인보사 전담 개발사로서 인보사 매출이 코오롱티슈진 매출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상장 유지 근거가 없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거래소는 7월 5일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 상장 적격성 실질대상으로 결정했으며 한 달 반 만에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편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2차로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재차 상장폐지를 결정하더라도 회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3차 심의가 진행된다.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8010원, 상장주식수는 6111만7550주로 시가총액은 489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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