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8.27 10:29
'코오롱 티슈진'이 거래정지됐음을 알려주는 네이버 주식정보 화면. (사진출처= 네이버 주식정보 화면 캡처)
'코오롱 티슈진'이 거래정지됐음을 알려주는 네이버 주식정보 화면. (사진출처= 네이버 주식정보 화면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법무법인 오킴스가 피해환자는 물론 주주들에게 사과와 함께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송진우 경영기획실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은 상장 당시 제출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에 '인보사'의 주요 성분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했고, 주요 성분이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상장도 승인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코오롱 티슈진을 상대로 허위 공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주주들의 주장이 더욱 탄력을 받고, 코오롱티슈진 주식의 가치는 제로로 수렴해 주주들의 손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소액주주들 또한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코오롱티슈진 측은 여전히 인보사케이주의 성분변경 사실 은폐여부와 관련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소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실장은 "코오롱티슈진의 이 같은 반응은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최종 상장폐지 확정에 이르기까지 최대 2년이상의 시간을 끌어 피해환자들과 피해주주들의 이목을 분산시키고 그 사이 인보사 부활을 노려 어떻게든 상장을 유지시켜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인보사케이주의 성분변경사실과 고의적 은폐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만큼 지금이라도 피해환자들과 피해주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합당한 배상으로 제약기업으로서 일말의 양심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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