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8.27 10:59
윤지오 씨. (사진= 독자제공)
윤지오 씨. (사진= 독자제공)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 씨가 NGO활동가인 A 씨로 부터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4일 추가로 고소당했다.

A 씨는 "윤 씨가 자신을 악플러라고 폄훼해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인격과 신뢰에 삼각한 타격을 가했다"며 고소 이유를 들었다.

A 씨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의 글을 게재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저의 직업 및 경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윤 씨가 게재한 글 표현 가운데 '△ 허위사실 악플러 고발 △ 사이버테러 조장을 하는 악플로 인한 △ 협박·스토킹을 했고 △ His UN ID is Fake 등의 표현'을 명예훼손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본인이 윤 씨의 음란물유포 등에 관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사이버테러를 조장하는자라고 매도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윤지오를 2017년 및 2018년경 아프리카TV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한 영상을 전송한 사실에 관해 음란물유포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고발장에 첨부한 동영상은 2017년 및 2018년 윤 씨가 직접 아프리카 TV에 전송한 파일로서 본인이 이를 조작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본인이 아프리카TV에 문의한 결과, 아프리카TV측도 윤 씨가 선정적인 동영상을 유포하였다는 점을 확인해 준 바도 있다"면서 "윤 씨 자신은 위 음란물 영상을 직접 만든 자로서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동명상을 조작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기사에 링크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씨의 '협박·스토킹'은 물론 '유엔 직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현에 대해서는 "본인은 윤 씨와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통화 및 문자를 나눈 사실조차 없는 관계"라면서 "즉 협박, 스토킹을 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의 신분증 또한 UN본부에서 정식 승인을 받은 출입증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는 "본인은 순식간에 악플러, 사이버테러자로 매도됨은 물론 본인의 직장에 연락을 취하여 수차례 근무사실 확인 등을 통해 동료들 에게도 알려지게 됐다"면서 "UN NGO 활동의 순수성마저 의심 받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윤지오 씨가 2016년경부터 2년여간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할 당시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을 한 상태에서 야한 포즈 등으로 별풍선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강남경찰서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윤 씨를 고소했다. 이와 함께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통해 윤 씨의 처벌을 요구한바 있다.

이에 대해 윤지오씨가 설립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은 8월 9일 '윤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 씨 등 17명과 홍카콜라 홍준표,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등 24개 유튜버 채널 운영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그가 과거 부동산 전문가를 사칭하다 발각된 자로서 윤  씨를 음란죄로 무고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A 씨는 이에 맞서 '지상의 빛' 관계자를 앞서 지난 15일 서울강남경찰서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지난 24일에도 또 추가로 고소하는 등 법적인 공세가 나날이 격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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