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8.27 15:08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거친 후, 한국에 대해 강경 외교를 유지할 듯하다는 방송이 나왔다.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거친 후, 한국에 대해 강경 외교를 유지할 듯하다는 방송이 나왔다.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내일(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코 경산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수출무역관리령(정령)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식품, 목재를 제외하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이 한국으로 수출될 때 3개월 가량이 넘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낙연 총리가 어제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발표해 한일 관계가 나아질 조짐은 보이지 않게 됐다.

한편,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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