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27 15:19
(자료=경찰청)
(자료=경찰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상향된 단속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따라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2%, 사망자는 65.0% 각각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개월 간 사망자는 21명으로 앞서 1년 전 6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부상자는 3037명으로 2405명 감소했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30.9%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 시행(2018년 12월 18일)으로 2018년에 큰 폭으로 하락했고 올해 처벌 기준이 상향되면서 감소폭이 더욱 커졌다.

다만 최근 제주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70대 부부가 사망하는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생명을 잃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것을 지속 홍보하겠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문화 개선’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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