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08.27 16:10
기획경제위원회는 실국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사진제공=도의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도의회)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제310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소관 실국에서 제출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추경 의결에 따른 국가지원 사업 도비부담액 편성과 일본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됐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황병직 의원은 “추경예산 편성에 필요한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감액할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사업집행 현황 파악을 통해 잔액이나 불용액을 감액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며 향후에는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칠구 의원은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보조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분야별, 사업별로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포항지진극복 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도 보조비율 상향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승오 의원은 “우리 도의 전체 예산안 규모에 비해 일자리경제산업실 예산비중이 3.5% 정도에 불과하다”며 “국비공모사업 대응 등을 통해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교육내용을 보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득환 의원은 “도에서 일본수출 규제와 관련한 현장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업무와 관련한 전공자들은 전무하다”며 “현장과 업무를 잘 아는 직원들로 대응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소관 실국 추경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경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했다.

박현국 위원장은 “국가지원 사업 추진과 경기대응에 중점을 둔 이번 추경예산안은 적시성이 중요하므로, 조속한 집행을 통해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대내외적인 경영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소관 실국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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