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08.28 15:47
이경일 고성군수. (사진=YTN 캡처)
이경일 고성군수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며 군수 직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이 군수가 선거 운동원에게 추가 수당을 준 행위는 위법하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었다. 

앞서 이 군수는 지난 2018년 6월 선거 운동원 20명에게 법정수당 외 별도로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시장, 군수직의 지위가 상실된다. 

이 군수는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