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08.28 15:42

조례안 2건·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도 병행

제310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도의회)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도의회)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영서)는 지난 27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한 세출 예산은 정부 추경예산 편성으로 국비의 증액에 따른 도비 부담 증액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예산에서 173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저소득층·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예산을 중점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위원회는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능형 ICT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기관인 청도군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돼야 하며,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면밀한 세부사업계획의 수립을 주문했고, 설치 후 사후관리대책 마련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과 관련해 양질의 물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사업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으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대상시설에 대해 상세한 사업지침안내가 선행되어 연내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경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도있는 논의 끝에 처리했다.

이종열 의원(영양)이 발의한 ‘경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아당뇨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한 차량 안전관리 등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는 일부 조문의 수정안이 의결됐다.

도지사가 제출한 ’경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 및 우선 순위 정비를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 밖에 통과된 안건으로 ‘경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으며, 노인전문간호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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