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28 16:41

부정 출제 의혹 문항 2개 정답처리…"최종 합격자 수 변화는 없어"
금감원, 출제자 A씨 수사의뢰 방침…모의고사와 유사성 인정된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인회계사시험 최종 합격자 1009명이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열어 제2차 시험 관련 부정출제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및 정답 처리방안 등을 심의하고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를 결정‧발표했다.

최종 합격자는 지난 6월 29~30일 실시한 제2차 시험에 응시한 3006명 가운데 전 과목 모두 6할 이상을 득점한 1009명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105명 증가한 수준이다.

최고점자는 남동신(만 29세, 서울시립대 졸업)으로 평균 78.8점이고, 최연소자는 유정연(만 21세, 고려대 3학년), 최연장자는 이경(만 39세, 원광대 졸업)으로 확인됐다.

또 전체 평균점수는 60.8점으로 1년 전보다 1.6점 상승했다. 과목별로는 세법이 62.8점으로 가장 높고 원가회계가 57.9으로 가장 낮았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만 27.0세로 0.5세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71.3%), 20대 초반(17.5%), 30대 초반(10.2%)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는 30.5%를 차지해 3.1%포인트 늘었다.

합격자 응시번호는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제2차 시험문제 중 회계감사 과목 관련 부정출제 의혹 글이 게재되는 등 시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된 2개 문항에 대해 제2차 시험 출제위원 A씨는 B대 모의고사를 시험출제 시 참고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2개 문항 모두를 정답처리(총 3점)하고 최종 합격자 및 부분합격자를 결정했다.

이는 출제위원 A씨가 출제장 입소 전에 모의고사 출제자로부터 B대 모의고사(회계감사 과목)를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에 출제된 2개 문항 간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동일‧유사성이 인정되며 수사 등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2개 문항 정답처리에 따른 2019년 2차시험 합격자 영향은 최종 합격자 수에는 변화가 없으며 회계감사 부분합격자는 10명 증가했다.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의 경우 5과목에 대한 부분합격제를 시행 중이며 5과목 모두 합격 시 최종 합격된다.

또 금감원은 출제위원 A씨가 모의고사 두 문항을 인지하고도 2차 시험에 인용‧출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반면 B대 특강 시 특강자료에 기재된 ‘2019년 중점정리사항’에 대해서는 시험문제 유출로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특강자료가 구체적 문제형식이 아니고 내용도 회계감사 전반적 주제나 핵심단어를 나열하는 수준이며 특강자료와 실제 2차문제와의 비교․대조 결과에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특강자 C씨가 2019년 출제위원이 아니라서 문제 유출의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강자 C씨의 2018년 당시 시험결과 발표 전에 출제위원이었던 사실을 누설하는 등 금감원에 제출한 서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사립대학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해당 대학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징계를 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 출제 검증 강화, 사전․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시험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연내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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